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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실수령액 포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기준 · 업데이트 2026-10-14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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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수당 등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세전 금액의 월평균

상여금·연차수당 넣고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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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 1일~12월 31일(92일)입니다.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퇴직(마지막 근무일 3월 1일), 월 임금 350만원, 상여금 없음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2025-12-02 ~ 2026-03-01 (90일)
1일 평균임금1,050만원 ÷ 90일 = 116,667원
재직일수1,826일
퇴직금116,667 × 30 × 1,826 ÷ 365 ≒ 17,509,589원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12배 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5.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원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3억원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예: 5년 2개월 → 6년).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입력해야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이 맞게 계산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는 40% 감면된 세금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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